1. 박근혜 정부 1년 … 우리는 어디로
국민도 상식도 정의도
없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증거조작의 진실은?
지난 해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를 ‘서울시에 암약한 간
첩’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지만 핵심적인 증거였던 여동생의 국정원 합동신문
센터에서의 진술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심
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1심의 무죄를
뒤집기 위해서 항소심에 제출한 유우성씨의 북-중간의 출
입경 기록 등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중국
대사관에 의해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대사관에 의해 위조사실이 밝혀지고 난 뒤에도 검찰은
위조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구체적
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이번에는 ‘국정원으로부터 출입경
기록을 제출받았고, 이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사실을 확인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다른 기관에 미루고 있습
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기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실1
검찰이 출입경 기록을 받았다는 화룡시 공안국은 삼합세관
(중국의 출입국관리소)을 관할하는 곳이 아닙니다.
검찰은 ‘유우성이 북한에 밀입북할 때 이용한 삼합세관을 관할하는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출입경 기록
을 제출받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해명조차도 거짓말입니다. 삼합세관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
정시에 있고, 당연히 용정시 공안국이 삼합세관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
이 없는 화룡시 공안국에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을 요청할 이유도 없고, 화룡시 공안국으로서도
이를 발급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검찰은 인터넷 검색 한번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두고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실2
화룡시 공안국에는 ‘출입경관리과’가 없습니다.
검찰은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로부터 출입경 기록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화룡시 공안국에는 ‘출입경관리과’라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출입국 업무는 ‘출입경관리대대’라는 부
서에서 하고 있고 모든 문서는 ‘출입경관리대대’라는 명칭으로 발급됩니다.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자기 소속도 제대로 못 쓰는 공무원으로부터 문서를 발급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실3
화룡시 공증처에서는 문서에 공증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공증을 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변호인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측 서류에 공증도장까지 찍어서 제출하였다’
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확인하여 본 결과 화룡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공증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었습니다. 화룡시 공증처에서는 공증하는 서류에 별지를 첨부해서 공증내용을 기재하고 공증서에 공증
도장을 찍어주지, 원본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는 않습니다.
▲ 검사측 제출 서류 3건이 모두 위조되었다는 중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의 사실조회 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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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박근혜 정부 1년 - 우리는 어디로
게다가 조선족자치주인 화룡시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와 마찬가지로 공증서에 찍힌 도장에는 한글로
‘공증처’라고 쓰여 있습니다. 화룡시 공증처는 화룡시에서 운영하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양식도 이
러한 한 가지 양식만을 사용합니다. 검찰이 제출한 서류의 공증방식은 화룡시에서 사용되는 공증방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도장 자체도 공증처의 도장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4
동일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두 개의 팩스번호?
검찰은 재판정에서 유우성 출입경 기록 조작 논란이 일자,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2013년 11월 27일
‘화룡시 공안국은 유우성 출입경 기록 조회 결과를 발급하였다’는 확인공문을 받아 재판정에 제출했습니
다. 화룡시 공안국은 이것을 심양 영사관에 팩스로 보냈고, 심양 영사관은 다시 이를 받아 한국 검찰에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이 외교 공문은 재판부에 12월 6일, 12월 13일 두 번 제출됩니다. 검사가 의견서
를 두 번 제출했는데 비슷한 것을 설명하다보니 두 번 제출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문인데도 종이 위쪽에
찍힌 팩스번호가 다른 것이 뒤늦게 발견됩니다. 하나는 96802000(12월 6일 제출)으로 찍혀 있고, 다른
하나는 04354223692(12월 13일 제출)로 찍혀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공문이 왜 팩스번호가 다르게 찍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자 검찰은 “영사관에 확인해 보니 자기들 팩스 받았는데 공안국의 팩스
번호가 아니었던 거다. 문제 삼을 수 있어서 너희들 공식 팩스로 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다시 보낸
거다.”라고 해명합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화룡시 공안국은 자기들 팩스 발신 번호도 평소에 제대로 설정 해 두지 않는 곳이
됩니다. 96802000은 심양시 번호로 추정됩니다.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시로 팩스를 보내는데 발신번호
를 심양시로 지정해 놓는다? 문제될 것 같으니 그래서 다시 팩스 보내달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팩스를 보낼 때 발신번호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호
인단은 누군가가 위조문서를 심양시에서 팩스로 보냈다가 발신지역 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을 뒤늦게 발
견하고 다시 보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화룡시 공안국 외 심양 영사관에
외교 공문을 보냈다면 원본이 있을 것 입니다. 팩스 복사본 말고 원본이요. 그런데 그건 영사관이 왜 받
지 않았을까요. 모든 외교문서는 반드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팩스 복사본만
재판부에 제출하고 원본은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공문 원본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
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진실5
여전히 해명되지 않는 국정원의 역할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몇 차례 출입경 기록을 받았지만 발급처도 표시되지 않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출입경 기록은 재판부에 재출하지 않았고, 나중에 관인과 공증도장까지 찍힌 출입경 기록을 증거
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대체 어떤 식으로 그 출입경 기록을 입수했다는 것인지 의
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룡시 공안국은 발급처 관인도 찍히지 않은 출입경 기록을 내어주는 곳이
라는 설명인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이번 출입경 기록은 국가간 사법공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국정원 직원이 화룡시 공안국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온 것입니다. 정식으로라면 심양 영사
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데 중국이 거절 했고,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국정원이 나서서 발급받아
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화룡시 공안국은 본인이 아니면 개인 문서 발급은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대체 어떻
게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받았다는 것인지 해명이 되어야 합니다. 문서를 훔쳤거나 조작한 것
이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제3자인 사람이 가서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식적인 사법공조 방식으로 발급받은 문서가 아니라면 이것은 재판정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원과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
작했고, 조작사실을 감추기 위해 외국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진실은 낱낱
히 밝혀져야 합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3
김용판 무죄 판결 인권과 정의를 패배시키는 또 하나의 범죄
지난 2월 6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 중 한 명인 김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분석관 10명에
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이
론부터 말하자면 이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작이라 할
들 중 일부를 기소하여 공소장 변경을
수 있는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부터 너무나 부실했기 때
문입니다.
검찰은
하겠다고 재판 과정에 말해 놓고도 이
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
➊ 김용판이 박원동 국정원 국장과 통화한
사실 ➋ 최현락 등 수사 실무자가 국정원 직원 안
중 다수는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일
치하여 김용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습니
다.
태동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 ➌ 새누리당-국정원경찰 간의 삼각 통화내역 ➍ 수사 결과가 발표되
비록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실했지만 합리
기 직전에 국정원 담당자가 서울청의 수사 실무자
적인 재판부라면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보
에게 ‘고맙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 ➎ 서울청의 김
아 충분히 납득할만한 판결을 내놓을 수 있
병찬 수사 2과장이 국정원 담당자와 50차례 이상
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사건을 조각 조각낸 후 각 조
통화한 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각 차원에서만 판단하였습니다. 각 조각에서 발견된 의문점은 다른 조각에서의 의문점과 연결되지 않았
습니다. 그렇기에 이례적으로 법률용어도 아닌 ‘아쉽다’는 표현을 판결문에 써가면서까지 대선을 3일 앞
않았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16일 12시
둔 작년 12월 16일에 있었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의아함을 표현하면서도, 그 기자회견의 시기와 내용
➏ 김무성 당시 새누리
선택에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 선거대책본부장은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
거기다가 각 조각들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서도 권은희 과장의 진술과 다른 경찰들의 진술의 가치를 잘못
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하는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였습니다. 디지털 분석을 담당한 경찰들은 김용판이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했고 ➐ 이 날 있었던 마지막 TV 대선토론
순간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게 되는 자들로 김용판과 운명공동체에 있습니다. 또 수서경찰서의 경찰들
에서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공식 수사결과가 발
도 경찰이라는 상명하복 조직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김용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
표되기 전임에도 ‘댓글 단 흔적 없는 것으로 나왔
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진술이 아무리 일치한다고 해도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한 권은희 과장의 진
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발언했으며 ➑ TV 대선토
술과 비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순진한 것인지 여러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기에 혼자 다른 주
론이 끝난 후 밤 10시 40분 박선규 새누리당 대변
장을 하는 권은희 과장의 진술보다 경찰들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편하게 믿어 버립니다. 법원의
인은 TV에 출연해서 ‘오늘 중으로 수사결과가 나
옵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에
이런 논리라면 떼를 지어 한 사람을 폭행한 경우 대부분 무죄가 나올 것입니다. 맞은 한 사람이 아무리 맞
았다고 주장해도 떼 지어 폭행한 사람들이 일치하여 안 때렸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대해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하
경찰이 수사 대상을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앞뒤 맞지 않는 경찰의 논리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
여 ➒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김하영에게 ‘노고’
다. 검찰은 압수수색의 법리, 최근 대법원 판결 및 압수조서의 기재 비추어 임의제출 된 대상은 김하영
를 치하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음을 알고서도 그
이 제출한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이기에 이에 수록된 전자기록 전체를 볼 수 있음에도, 국정원 여직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인 김하영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 것만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재판부는
무엇보다 ➓ 사실상 김용판과 공범관계라고 할 수
임의 제출받은 것은 노트북 등 컴퓨터가 아니라 그 안에 수록된 전자기록이기에 보는 것 자체도 김하영
이 제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논리대로
라면 경찰이 삭제되어 있던 파일을 복구한 것은 어떻게 해명할 수 있
을까요? 삭제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은 삭제한 파일은 보지 말라는 의
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원하여 봤다는 것은 경찰 스
스로의 논리 즉, ‘김하영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위배한 것 아닌가요? 이런 모순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부도
혹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 대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던 법
정은 적당한 타협의 현장이 된 듯합니다. “나는 고발한다”에서 에밀
졸라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인권과 정의를 바라는 행동을 패배시키는
판결은 범죄입니다. 김용판 판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범죄를 목격
한 것입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내란음모 사건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괴
Q& A
최근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내란을
음모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례가 또 있었나요?
Q1
4
의 병력 동원행위에 대해서, 개별적 순차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96노1892 판결). ‘누구를 체포할지, 누구랑 같이할지, 어디서 어떻게 계획을 실행할지’에 대한 계획이
이 정도는 되어야 내란의 음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한차례의 강연으로 구체적인 합의가 되었다
는 것은 그 자체로 의문입니다. 실제로 그 동안의 법 적용에 있어서도 위 판결과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A1
처음입니다.
있었습니다. 2004년 4월 30일 전 이화여대 교수 김용서씨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조찬모임에서 “혁명상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내란음모죄로 유죄를 받은
황”임을 인식하고,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
것은 이석기 의원이 처음입니다. 1996년 현역 의원 가운
원하는 방법에는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적의 약점 분석해서” 등의 발언을 하며 명시적
데 첫 번째 내란음모 혐의자가 된 김두한 한국독립당 의원
으로 “쿠데타”를 언급하는 강연을 해서 내란선동으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의 경우,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표현한 정도가 지나친 측면은 있으나 … 강연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행한 발언을 폭동, 선동 행위로
에서 가장 가까운 내란음모죄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보기는 어렵다”면서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히려 “쿠데타”를 언급한 적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만 내란음모 및 선동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받았습니다.
Q4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체제 전복을
위해서 기간시설을 타격하기로 했다거나, 총이나
무기를 마련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소위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있나요?
A4
국정원 협조자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Q2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조직된 다수인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지하혁명
조직인 ‘RO’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의 근거는 국정원 협조자 이모씨의 진술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씨는 2010년부터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적어도 150회 이상 국정원 직원을 만났고 만날 때마다 20만
A2
아닙니다.
원 이상의 돈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녹음할 녹음기도 제공받았으며, 국정원 수사관이 명절 때 선물도 준
피고인들이 참석했던 2013년 5월 12일 강연 모임에서 ‘기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막대한 포상금도 타게 됩니다. 이런 이모씨의 진술은 조직의
간시설 타격’이나 ‘총’과 관련한 얘기들은 결국은 ‘뜬구름 잡
이름, 강령, 활동방식, 북한연계성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어떻
는 얘기’거나 ‘총 갖고 다니지 말라’는 등으로 확인되었습니
게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추측‘으로 알 수 있다”고 했을 뿐입니다.
다. 만일 2013년 5월 12일 피고인들을 비롯한 강연 참석자
이런 이모씨가 “지하혁명조직 ‘RO’가 있다”고 하면 ‘RO’가 있는 것인가요? 일관된 양심선언 권은희 수
들이 무언가를 ‘합의’했다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무언가’
사과장의 진술은 다른 수사관의 진술과 달라서 신빙성이 없다면서 말입니다. 만일 이런 식이라면 엄격
를 해야 하는데, 국정원 스스로도 피고인들이 그 후에 어떤
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별도로 기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녹음
특별한 행위를 한 것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판장 역시 법
기 쥐어주고 ‘파파라치’하면서 내란음모로 기소하면 되니까요. 재판부도 RO 조직 및 가입여부는 기소된
정에서 5월 12일 이후 무엇을 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용과 관계없어서 신경쓸 필요없다는 취지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지하혁
계속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밝혀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
명조직 ‘RO’가 있는 건가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완전히
게 위험했으면 왜 국정원은 9월까지 혜화전화국, 한국전력
저버린 것입니다.
에 보안을 강화하라는 전화 한통 안한 것일까요. 그래서 법
원 역시 세부적인 계획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
Q5
민변이 내란음모 사건의 유죄판결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도, 소위 ‘RO’라는 조직의 성격에 비추어 내란모의에 해
당된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란죄를 저지른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 내란모의 행위로 인정된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Q3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규명하려는 민감한 시기에 ‘무엇이 내란음모인지 의문’인
사안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반대세력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이에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5
민변은 이 사건이 단지 몇몇 피고인들의 억울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항
의하며 수 만명의 시민들이 시청광장에 모여든 시기에, 지금은 누더기가 된 ‘녹취록’ 하나로 이 사건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모두 ‘종북’으로 취급되었고, 국정원과 현
정승화 총장에 대한 체포 모의와 계획 수립,
실행을 위한 가담자들의 구체적인 병력동원
행위에 대한 모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가족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침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 법원은 전두환, 노태우가 먼저 정승
련하여 “국제엠네스티는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증거들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
화 총장의 체포를 모의한 다음, 다른 피고인들과 구체적인
동을 계획하거나 선동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우려한다”고 즉각적인 성명을 발
체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로 동조세력에서 장세
표했습니다. 뉴욕 타임즈 역시 “무엇이 내란음모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독일도 마찬가지였
동의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시켜 유사시 병력을 신속히 동
습니다. 수십년 동안 쌓아왔던 중요한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정치적인 이유로 한 순간에
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구성하기로 하고, 피고인 노태우가
내던져진 사건입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규명하려는 민감한 시기에 ‘무엇이 내란음모인지 의문’인
1979년 12월 9일 다른 피고인들에게 개별적, 순차적으로
사안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반대세력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이에 침묵할 수 없
연락한 사실 등에 대해서 정승화 총장의 체포행위와 그 후
기 때문입니다.
A3
해는 물론이고, 변호인들의 변론권도 침해되었습니다.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유죄 판결에 대해
서는 외신들이 먼저 우려를 표했습니다. 로젠 라이프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본 판결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