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 미국 케이블방송 시장의 주요 현안 - Overview 외부 환경 시장 포화 경제 위기 시장 점유율 하락 수익 비중의 변화 ( 경쟁의 심화 ) 망중립성 이슈 ( 신규 플랫폼 등장 ) ( 광고의 감소 ) ( 소득의 감소 ) 지상파 재전송 논쟁 Cord-Cut 서비스 번들링 QPS 도입 Comcast 의 NBCU 인수 MSO 1 2 7 3 6 4 5
5. (1) 시장 점유율 변화 Telco IPTV 의 시장 확대에 대해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번들링 비율 확대로 대응 Bundled % of Basic Subs. of Basic Subs. Triple-play % 6.7% 32.5% 60.8% 12.3% 32.7% 55.0% '09.Q3 '10.Q3 '09.Q3 '10.Q3 Comcast 61.0 65.0 27.0 32.0 TWC 63.7 68.3 26.1 29.3 CableVision 74.5 77.9 63.0 66.0
7. * 출처 : Atlas, 2009.1 월 2010 년 Sprint Nextel 과 T-Mobile 합병 ? (2011.3.9 일 , 합병 논의 공식화 ) Clearwire, LTE 전환 및 일부 주파수 매각 ? (2011.3.11 일 , CEO 사임 ) Sprint Nextel 의 Cox Communications 모바일 부문 인수 ? (2011.3 월 , Cox 모바일 부문장 사임 및 Sprint 이적설 ) 2011 년 (3) 케이블사업자의 QPS 전략 Telco QPS 에 대한 케이블방송 사업자의 대응 : 각양각색 ( 各樣各色 )
8. Fox vs. CableVision 9 월 - 재계약 협상 시작 - Fox, 자사 채널 송출 중단 (Blackout, 10.16 일 ~31 일 ) - CV 뉴욕 3 백만 가구 , 월드 시리즈 시청 불가 - 케이블 대체 수단으로 , OTT 서비스 이용 - CV, FCC 에 중재 요청 but 무응답 Fox, 비인기 채널을 포함 불평등한 계약 조건 제시 CV, 재계약 합의 및 ‘ 11 년 부터 수신료 인상 발표 CV 뉴욕 3 백만 가구 , 월드 시리즈 시청 재개 10 월 11 월 2 월 CV, 4Q 실적 발표 ( 방송 35,000 손실 ) 3 월 - FCC, 법률 수정 방안 발표 * ‘ 불성실한’ 협상태도에 대한 명시적 정의 목표 ** 송출 중단 및 임시 송출권 인정은 논의에서 제외 (4) 지상파 재전송 (Retransmission Consent) 분쟁 지상파방송사업자 – MVPD 간 협상 원칙 * : 신의성실 (Good Faith) * FCC 는 2000 년에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신의성실에 의한 협상’‘독점 계약 금지’를 규제 원칙으로 정함
9. 지난 6 개월 동안 절약을 위해 다음을 실행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나요 ? 그렇다 (Harris Interactive 조사 , 2227 명 대상 , 2010.6 월 ) 1 2 Echo Boomers (18-33) Gen. X (18-33) Baby Boomers (46-66) Matures (65+) Over-The-Top 대체 이용 가구 PPV/VOD 매출 ( 백만 ) (5) Cord-Cutting or Cord-Shaving? Cord-Cutting 논란보다 가입자의 이용 행태 변화에 주목 필요 Purchasing more generic brands 65% Brown bagging lunch instead of purchasing it 48% Switching to refillable water bottle instead of purchasing bottle of water 39% Going to the hairdresser/barber/stylist less often 38% Cancelling one or more magazine subscriptions 31% Cutting down on dry cleaning 24% Cancelling or cutting back cable television service 22% Stopping purchasing coffee in the morning 22% Cancelling a newspaper subscription 17% Changing or cancelling cell phone service 15% Cancelling landline phone service and only using cell phone 15% Beginning to carpool or use mass transit 12% 20% 19% 29% 16% 23% 24% 36% 41%
10. 4 가지 주요 쟁점 FCC 승인 조건 Comcast would be able to use its vertically integrated position to deny rival distributors access to programming or to raise the cost of that programming 1 수직 통합에 따른 경쟁 제한 2 수직 통합으로 NBCU 컨텐츠에 우월적 지위 부여 Comcast would be able to use its vertically integrated position to favor the programming of NBCU at the expense of independent programmers 3 NBCU 를 케이블 네트워크로 전환 Comcast will use the merger to change NBC into a cable network, at the expense of local programming 4 이용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BM 창출 여부 A combined Comcast-NBCU might have the unique ability to craft new business models that benefit consumers ( 출처 : 미의회연구소 보고서 , 2010.2 월 ) 다채널 유통 사업자 (MVPD) 를 위해 Comcast-NBCU 컨텐츠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reasonable access) 보장 * 상업적 중재 절차 마련 다양성 (diversity), 지역성 (localism), 방송 등 공익성 보호 온라인 미디어 사업자 (OVD) 에 대해 적절한 상황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에서 Comcast-NBCU 컨텐츠 획득 보장 * Hulu 기업 통제 및 컨텐츠 차별 제한 비계열사의 Comcast 유통 채널에 대한 접속 허용 (6) Comcast 의 NBC Universal* 인수 승인 획득 Comcast 의 득과 실 : 得 > 失 ? * CNBC, MSNBC 를 포함 26 개의 지상파 , 케이블 채널과 영화 스튜디오를 소유한 미디어 그룹
11. * Comcast – Level 3 이외의 사례는 , 사업협력팀의 ‘망 중립성과 CJHV’ 보고서에서 인용 (7) 망 중립성 (Network Neutrality) FCC 의 적극 개입과 Telco/MSO 의 강력한 반발 , 국회 및 시민단체 개입으로 갈등 심화 연도 사례 내용 영향 및 후속 경과 2004 년 통신사 Madison River 의 VoIP 포트 차단 전화회사 Madison River Communication 이 VoIP 사업자인 Vonage 의 접속 포트를 차단 함 - Vonage 가 FCC 에 신고 - FCC, 차단해제 조치 및 1 만 5000 달러 벌금 부과 FCC, 망 중립성 정책성명 발표 (2005) E-bay 대표 맥 위트먼 , 100 만 네티즌 대상으로 망 중립성 지지 호소 메일 송부 미 의회에 망중립성 관련 법안 다수 상정 , 법제화 논란 시작 2007 년 Comcast 의 P2P 트래픽 제어 케이블사업자 Comcast, P2P 웨어 Bit Torrent 사용자의 업로드 트래픽 방해 및 전송속도 지연 - 시민단체 <Free Press> 등이 FCC 에 조사 요청 - FCC, 망 중립성 위반 관련 시정명령 부과 (2008) ( 트래픽 제어 관련 시정 계획 제출 및 정보 공개 ) - Comcast 항소 - 컬럼비아주 항소법원 , FCC 시정명령의 근거 부족 이유로 Comcast 승소 판결 FCC 시정명령을 계기로 ISP 업계의 망 중립성 반대 로비 본격화 (09 년 ISP 업계 로비자금 4300 만 달러 추산 ) 2009 년 망중립성 관련 대선 공약 등장 FCC, 유 / 무선 망 중립성 규제 근거 마련 위해 법제 개정 추진 (2010.5.) 공 화당 208 명 , 민주당 74 명의 상하원 의원 , FCC 법개정 반대 표명 2010 년 Verison 과 Google, 망 중립성 관련 합의 Verizon-Google, 망 중립성 관련 합의문 발표 (2010.8) - 기존 유선 인터넷의 망 중립성은 유지 - 유선인터넷 기반 신규서비스와 무선 인터넷에서는 트래픽 제어 가능 FCC 의 무선인터넷 대상 망 중립성 규제 관련 법제 개정에 악영향 전망 시민단체 / 학계의 Google 항의 / 시위 2010 년 Comcast, Level 3 의 과다 Peering Traffic 에 대한 요금 청구 Level 3 는 자사가 전달하는 온라인 비디오 트래픽에 대한 Comcast 의 요금 청구는 망중립성 위반이라며 FCC 에 중재 요청 - 최근 승인 (2010.12..) 돤 “ Open Internet” 을 거론 Comcast 는 컨텐츠와는 상관없는 트래픽 문제라며 , 망 중립성 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AT&T 는 인터넷 Peering 계약은 망 중립성의 범주가 아니라며 , FCC 의 빠른 결정을 촉구 (2011.2) FCC 는 인터넷 Peering 계약은 사업자간의 문제로 결론 (2011.2)
12. 시사점 인터넷 /VoIP 가입자 결합확대 , 매출 다변화 (SMB/ 부가 서비스 / 양방향 광고 등 ) 를 통해 방송 가입자 감소 영향을 완화시키고 매출 및 손익을 지속 확대 가능 지상파 재전송이 사적 계약으로 간주되는 미국과 달리 , 규제 기관의 영향력이 높고 지상파가 공공재 성격인 국내에서는 송출 중단 가능성은 낮음 최대한 지연시키되 종편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활용 방안 모색 국내 시장의 낮은 유료방송 ARPU 고려 시 OTT 에 의한 cord-cutting 가능성은 제한적임 cannibalization 우려 없이 신규 유통 채널로서 tving 을 시장 내 조속히 확산하는데 주력해야 함 향후 Comcast 의 NBCU 운영 실행 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콘텐츠 - 플랫폼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장점을 벤치마킹 후 적용 필요
#6: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 IPTV 와 위성 둘 다 케이블을 잠식하고 있다 . -> 케이블은 번들 비율을 높이고 있다 . 향후 전망 (MPA) 은 .. 미국 2013 년부터 위성 감소 , 케이블은 2020 년까지 50% 이상 유지 , IPTV 는 2020 년 16% 까지 성장 한국은 위성 2011 년부터 감소 , IPTV 는 2020 년 40% 까지 성장 , 케이블은 50% 유지
#8:Clearwire : WiMAX or LTE? Cox & Sprint 합병 루머
#9:지상파는 왜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을까 ? : 1. 플랫폼의 증가로 공급자 협상력 증가 2. 실적 악화 ( 광고 수익 ) 폭스 ( 뉴스코프 ) 의 실적을 별도로 준비하자 폭스가 얼마나 이득을 보았나 ? : 가입자당 1 불로 추정되고 .. Xx 하게 증가 (light reading) 지상파방송사업자와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간의 지 상파 재송신 동의 협정 관련 룰을 개정하도록 한 위성방송시청개선법 (SHVIA) 의 요 구에 따라 FCC 는 2000 년도에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신의성실에 의한 협상’과 ‘ 독점 계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룰을 새로 만들었다 . 이 룰은 MVPD 시장의 경쟁 과 위성서비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만들었는데 , 독점계약금지 명령은 TV 방송국들이 배타적인 재송신동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협상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으며 2006 년 1 월까지 유효한 일몰규정이었다 . 또한 신의성실협상 명령은 지 상파방송사로 하여금 신의 성실하게 (in good faith) 협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신의성실하게 협상하였는지에 대한 테스트 (good faith test) 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 다 . 신의성실 테스트의 첫번째 부분은 재송신동의를 협상하는 지상파방송사에게 적 용되는 절차적인 기준에 대한 짧은 객관적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13) 두 번째 부분 은 신의성실 테스트에서 리스트된 특정 위반이 있지 않을지라도 신의성실하게 협상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립시킬 상황이 총체적으로 주어졌다면 MVPD 는 FCC 에게 사 실을 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한편 이 명령은 FCC 위원들에게 신의성실 협상의무 위반과 독점계약에 대한 고발이 들어올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 시하고 있으며 , 독점 계약 고발에 대한 증명 책임은 MVPD 고발자에게 있음을 명시 하였다 . 한편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데 , FCC 는 지상 파방송사들의 조정 참여의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지만 , 지상파방송사들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의성실을 위반했다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 13) 신의성실 테스트 (good faith test) 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시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① 지상파방송사는 어떠한 MVPD 사업자와도 협상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지상파방송사는 교섭 당국과 협상 대표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③ 지상파방송사는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는데 동의해야 하고 협상 과정 을 지연해서는 안된다 . ④ 지상파방송사는 일방적인 단일안을 제안해서는 안된다 . ⑤ MVPD 사업자에 의해 제안된 오퍼에 대응하여 지상파방송사는 그 오퍼의 어 떠한 점을 거부하는데 대해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⑥ 지상파방송사는 어떠한 MVPD 사업자에게 지상파방송 재송신동의를 거절하 는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 ⑦ 지상파방송사는 지상파방송사와 MVPD 사업자 사이의 완전한 동의가 진술된 서면 재송신 동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10:경제적 원인이 이유라지만 , 실제로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 : 1. 경제적 이유에서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많다 .( 인터넷만큼 TV 는 필수품이다 .) 2. TV 나 잡지를 구독한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의 온라인 의존도가 높은 것이 FAD 가 Trend 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 온라인 시청 가구를 포함하여 OTT 대체 이용 가구는 점차 증가한다 . 결국 , VOD 시장의 성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