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 관련 법률과 위기 관리 2011. 10. 25. 구 태 언 변호사 [email_address] 행복마루 법률사무소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특성 PART 1
사전 방지 어려움  / 사후 원인 규명 곤란 재활방지책 마련 곤란 프로젝트 추진 방법론 해킹 수법의 고도화 회사 책임 조가 부각 및 여론에 의한 조기 단죄 초기 대응 미흡시 소송  패소로 연결 가능 집단소송 카페 게시판  여론 형성 피해 보상  요구 -  금감원 ,  검찰 / 경찰 ,  방통위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  소비자원 ,  언론매체 등 -  민 / 형사 및 행정 사건의 동시 다발적 진행 각종 기관의 동시관여 / 고객중심의 법해석 분쟁의 집단화 양상 소송 / 조정상 위자료  인정사례 증가 ( 해킹 피해기업도 책임 인정시  1 인당  1-20 만원 )
금융기관의 법률적 책임 PART 2
주요 금융보안 관련 법령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확보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 인력 / 조직관리 ,  외주관리 시설설비기준 ,  정보기술시스템상 보호관리대책  ( 해킹방지 ,  계정관리등 ),  내부통제에 관한 상세한 기준 준수의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파기에 관한 규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의무 및 기준 준수의무  ( 방통위 고시 ) ->  위반에 의한 정보유출 사고시 형사처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규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의무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주요법령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파기에 관한 규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유출시 통지의무 )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및 개인정보 단체소송 도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실명확인의무 및 실명거래정보의 비밀보호 / 누설금지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수립 및 운영 의무 NOTES
금융기관 의무와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보안시스템을 통한 접근통제 의무 금융 IT  침해사고  예방ㆍ대응체계 강화 의무 고객정보 유출방지 의무 금융정보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 및 홈페이지 등 공개용 서버관리 ,  전산 자료 보호대책 ,  해킹방지대책 등 외부에서의 접근통제 ,  전 / 현직 직원의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 강화 ,  홈  페이지 등  공개용 서버 관리대책 등 IT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전문성 ,  보안 수준 등 관리 검토 ,  이용자 비밀 번호  관리 등 위반시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기한 기관 및 관련 임직원 제재 대고객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인  금융기관의 과실책임 간주
금융기관 의무와 책임 정보통신망법 보안시스템을 통한 접근통제 의무 개인정보의 암호화  고객정보 유출방지 의무 고객정보 ,  거래정보 ,  신용정보 등의  전송ㆍ저장시 암호화 기술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접근 통제 ,  접속기록의 위 / 변조 방지 등 임직원 및 아웃소싱 상주직원에 대  한 자료 유출 경로 차단 방화벽 ,  침입차단시스템 등 설치 / 운영 고객정보 ,  금융정보 ,  거래정보 등 안전 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기술적․관리적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누출 등 의무소홀의 경우  2 년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 과태료 처분
금융기관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 관련 법령 비교 신용정보법 신용 정보제공ㆍ이용자 ( 고객 및 직원의 )  신용정보 민감정보 수집금지 개인식별정보 이용 · 제공 동의 X X X 원칙적 동의 필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준용사업자 고객정보 민감정보 수집 동의 X X 사전고지 및 동의 ,  보호조치 원칙적 동의 필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상 개인정보 취급자 ) 고객정보  +  직원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CCTV  설치ㆍ운영상의 제한 정보주체 통지 및 정부 신고의무 사전고지 및 동의 동의 불요 ( 단 ,  공개의무 및 고지의무 있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수범자 대상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CCTV 운영 처리 등의 위탁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보유출 통지 및 신고
관련 규정 위반시 기관 및  CEO  등 임직원 엄중 문책 예고 금융  IT 보안기준 및 사고 후 책임에 관한 감독법규 규제를 상향 예정 강도 높은 검사와 주요 지적사항  관련 내규 및 매뉴얼 관리소홀 ,  보안전담조직 운영 부적정 ,  해킹방지대책 불철저  고객정보관리 및 처리 부적정 ,  보안관제 등 아웃소싱업체 계약 / 관리 부적정  서버 내부 사용자계정 관리 부적정 ,  고객정보 비암호화 ,  네트워크 보안 부적정 등  현장검사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관련 법률의 정확한 해석 필요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I III II IV
2008 년 정보통신망법   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호대책 ( 방통위 고시 )  불이행으로 인한 정보유출의 경우 2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금융기관의 경우 ,  입건 후 처벌사례 없으나 최근 환경 크게 변화 주요 관리소홀점      고객정보 비암호화 ,  접근통제 불철저 ,  알려진 취약점 미대응 등 경찰 사이버수사대 /  검찰 첨단범죄수사부 관심 증대      피해 금융기관의 과실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입건 여부 적극 검토 중 사법당국의 대응 I III II IV
금융감독법령위반 임직원 및 기관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정보유출에 대한형사   책임 ( 정통망법 위반 ) 대고객등 신뢰 훼손 금융기관의 법류 리스크 법적 위험 01 02 04 03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의 이슈 PART 3
금융기관이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자문도 정보보호를 위한 비용 항복에 포함하도록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또는 문구 수정 별표  2  중 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비용 및 정보보호컨설팅 분류표에  IT/ 정보보호 관련 법률 자문이 포함되는지 불분명  제 8 조 ( 인력 ,  조직 및 예산 )  제 3 항  &quot; 제 1 항 제 1 호의 인력에 관한 기준은  < 별표  1> 과 같으며 ,  제 2 항의 예산에 관한 기준은  < 별표  2> 와 같다 .&quot; 정보보호 컨설팅의 범위 개정안 이  슈 의  견
비밀번호 생성 규칙 문구를 명확히 수정 방통위 고시와 비교하였을 때 , 8 자리에 숫자 ,  영문자 ,  특수문자가 모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 중  2 가지만 혼합되면 되는 것인지 문구가 불분명하고 ,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방통위고시의 내용과도 불일치 cf.  방통위 고시  -  다음 각 목의 문자 종류 중  2 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 자리 이상 또는  3 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 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 가 .  영문 대문자 (26 개 ),  나 .  영문 소문자 (26 개 ),  다 .  숫자 (10 개 ),  라 .  특수문자 (32 개 제 12 조 ( 단말기 보호대책 )  제 3 호  &quot;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 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 회 이상 변경할 것 &quot; 개정안 이  슈 의  견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인증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에 본사가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의 사용을 허용 “ 국가기관”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 ,  현재 인증 국가기관은 국정원 밖에 없고 ,  해외 보안 업체들은 암호 소스를 국정원에 제공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문언상으로는 해외 정보보호제품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고 ,  외국계 금융기관이 여러 국가에 통일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  더 우수한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기 곤란해짐 제 15 조 ( 해킹 등 방지대책 )  제 2 항 제 1 호  &quot; 정보보호 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것 &quot; 개정안 이  슈 의  견
보안프로그램의 해제 고객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보안프로그램을 아예 설치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거나 ,  유권해석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안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고 해제해야만 하는 것인지 고객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아예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제됨 후자의 경우 고객이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프로그램을 개발 ,  제공하는 것이 수월해지나 ,  기존 금감원 입장은 전자의 입장으로 보임 제 34 조 (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  제 2 항 제 3 호  &quot; 해킹 등 침해행위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대책을 적용할 것 ( 다만 ,  고객의 책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해제할 수 있다 )&quot; 개정안 이  슈 의  견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위기관리 PART 4
사고 인지 경위 유출 사고 발생 제일 먼저 해야하는 일은 ? 01 협박 ( 공갈 )  접수 자체 모니터링 02 외부 제보 03 경찰 수사 개시 04
첫번째 어려움 공개와 비공개 1 공개할 경우 해야 할 일 방통위 / 금감원 등 유관기관 신고 경찰에 수사의뢰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고객에 통지 2 공개할 경우 감당해야 할 외부 도전 방통위 / 금감원의 현장 조사 경찰의 수사 언론 보도 인터넷의 추측성 소문 ,  악성 비방 고객들의 문의 쇄도 및 보상 요구 집단소송 카페 개설
비공개가 정답인가 ? 1 해커의 은밀한 유혹 원하는 돈을 보내주면 모든 자료를 파기하고 절대 비밀을 지키겠다 . 선수끼리 선수답게 해결하자 . 자료는 나만 갖고 있다 . 2 고객정보 파기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해킹은 그룹으로 이루어짐 금품도 받고 고객정보도 팔아 버릴 가능성 ? 협상 주체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공범의 존재 많은 시일이 지난 후 다시 마음이 변할 가능성
비공개 후 노출될 경우 해커와 타협한 후 해킹 사실이 노출될 경우 기업의 명성에 미칠 영향 - “ 고객들의  2 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기는 커녕 자신의 과오를 숨긴 기업” -  고객 이탈로 사업에 위기 초래 가능성 높아짐 형사소송에 미칠 영향 -  형사 입건될 가능성 급상승 -  처벌형 높아질 가능성 급상승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 - 2 차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 높아짐 -  법원이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할 가능성 높아짐 -  손해배상액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 .
공개 결정 ! 1 결정은 신속할 수록 좋음 공개 결정을 지연한 사이에 노출될 경우 단점 발생 뒤늦게 공개할 경우에  2 차 피해 예방을 하지 못하였다는 비난 발생 2 공개할 경우 감당해야 할 외부 도전 방통위 / 금감원 / 행안부의 현장 조사 ,  행정처분 수사기관의 해커 수사 협조 요청 수사기관의 회사에 대한 과실 여부 조사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의 성명발표 ,  정보공개 요구 각종 추측성 ,  비난성 언론 보도  /  악의적 오보 인터넷의 추측성 소문 ,  악성 비방 고객들의 문의 쇄도 및 보상 요구 / 집단소송 카페 개설 내부 직원 단속 사건 경위의 정확한 파악 등
방통위  /  금감원  /  행안부의 현장조사  /  행정처분 1 침해사고 신고 의무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2 현장조사 방통위 / 행안부의 현장조사 금감원의 특별검사 3 행정처분 과태료 ,  과징금 영업정지 ( 취소 ),  임원 / 기관 징계
경찰 조사와 형사 입건 정통망법상 개인정보 분실 등 죄 제 73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8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 ( 제 67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제 28 조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 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 ·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 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방통위 고시 ) 동 기준 해설서 ( 한국인터넷진흥원 )
경찰 조사와 형사 입건 정보통신망법  28 조  1 항  2 호 ~5 호 각호 및 이에 따른 고시 위반이 개인정보 분실 등의 원인이 되었을 때 사례에서 많이 발생하는 고시 위반 사유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 운영 - IDS, IPS 의 운영 - IP 주소 등으로 접근 통제 -  웹서버의 개인정보시스템 여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  개인정보 중 주민번호 ,  비밀번호 암호화 .  로컬 저장시 전 개인정보 암호화 ( 로그 속 개인정보 ) -  비밀번호의 작성 규칙  ( 6 자리 , 8 자리 ) -  전송구간의 암호화 - VPN  접속시 추가 인증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 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  백신의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언론 대응 1 언론 대응을 회피하거나 ,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해킹 의심 정황 발견 사실 , 2 차 피해예방을 위한 고객들의 조치 요구 등 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 와 관련된 언론 브리핑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전개 언론을 자극할 경우 ,  추측성 보도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후속 대응에 심각한 지장 초래 2 해킹의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기 전 원인 / 결과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 해커가 검거되기 전에는 유출 의심 정황이 있을 뿐 정확한 유출 자료는 확정되지 않음 해커가 검거되기 전에는 정확한 해킹 경로는 밝혀지지 않음 3 집단 소송의 원고는 언론 보도를 주된 증거로 사용 회사의 부적절한 언급은 집단소송을 독려하는 효과 특히 ,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 ,  추측성 보도를 소송상 증거자료로 제출 3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는 즉시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함이 바람직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 정정보도 과정에서 지나친 언급은 자제
고객 대응  /  집단소송 대응 1 고객 대응 지원 체계 강화 언론보도 직후부터 고객 문의 쇄도 ,  불충분한 대응은 불리한 여론 형성으로 집단 소송 등에 영향 온라인 ,  전화 ,  방문 등 모든 상황에 대해 대응 요령 준비하여 시행 법무팀의 검토 하에 모범 문답을 준비 2 차 피해 방지 ,  고객 정보 변경 등 필요 최소한 조치는 적극적으로 안내 해킹의 원인이나 전체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 규명중’ 2 집단 소송 카페 등 움직임 관찰 언론의 오보가 여론을 자극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적절한 조치 피해 고객을 위해 필요한 조치 검토 -  법적 책임을 미리 인정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시행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
기타 유관기관 대응 1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절차 있음 충분한 조사 없이 적극적으로 회사의 과실 인정 및 배상금 인정하는 경향 책임을 인정할 경우에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의 제기 필요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와 비슷 1 인당 배상금액을  100 만원 단위의 고액으로 인정한 사례 다수 1 인이 제기한 조정이라고 할지라도 집단소송의 원고수만큼 배상 청구와 마찬가지이므로 신중하게 대응  3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회사 방문 ,  정보공개 요청 ,  유관기관에 영향력 행사 등 적극적으로 활동 면담 ,  최소한 정보 제공 등 적절하게 대응
소송 대응 형사소송 1 수사기관의 수사 경찰 - CTRC, CCI 검찰 -  첨단범죄수사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슈에 신속한 해명 기술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정이 중요 -  엔지니어들의 속단 ,  부적절한 법적 효과 해석 -  현업 직원들의 은폐 심리 ,  보안부서의 동조 심리 참작 2 공판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판기록 확보 시도 집단소송의 대리인이 해킹 피고인 무료 변론 사례 등
소송 대응 민사소송 1 전국에 소송 제기 개인 ,  단체가 산발적으로 전국에 소송 제기하여 수십건의 소송 동시 진행 패소판결 선고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고려한 소송 운용 전략 필요 2 지급명령 이의 제기 3 본안소송 1 심부터  3 심까지 최소  3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전 원고의 주장 ,  입증을 기다려 필요 최소한으로 답변하는 전략 집단 소송 사건 / 유력 변호인 사건에 소송력 집중하고 다른 사건은 이에 병합하거나 기일 추정하는 전략 소송상 쟁점이 되는 기술적 사항의 반론 준비 전문가 증인 ,  관련 기관 의견서 ,  문헌 / 참고자료 확보 등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 검토 및 이에 대한 조치 언론보도 ,  경찰 수사결과 발표 ,  유관기관의 조치 ,  시민단체의 활동 등
감사합니다 .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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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금융보안 침해사고와 위기 관리(구태언)

  • 1. 금융보안 관련 법률과 위기 관리 2011. 10. 25. 구 태 언 변호사 [email_address] 행복마루 법률사무소
  • 3. 사전 방지 어려움 / 사후 원인 규명 곤란 재활방지책 마련 곤란 프로젝트 추진 방법론 해킹 수법의 고도화 회사 책임 조가 부각 및 여론에 의한 조기 단죄 초기 대응 미흡시 소송 패소로 연결 가능 집단소송 카페 게시판 여론 형성 피해 보상 요구 - 금감원 , 검찰 / 경찰 , 방통위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 소비자원 , 언론매체 등 - 민 / 형사 및 행정 사건의 동시 다발적 진행 각종 기관의 동시관여 / 고객중심의 법해석 분쟁의 집단화 양상 소송 / 조정상 위자료 인정사례 증가 ( 해킹 피해기업도 책임 인정시 1 인당 1-20 만원 )
  • 5. 주요 금융보안 관련 법령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확보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 인력 / 조직관리 , 외주관리 시설설비기준 , 정보기술시스템상 보호관리대책 ( 해킹방지 , 계정관리등 ), 내부통제에 관한 상세한 기준 준수의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파기에 관한 규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의무 및 기준 준수의무 ( 방통위 고시 ) -> 위반에 의한 정보유출 사고시 형사처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규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의무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주요법령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파기에 관한 규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유출시 통지의무 )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및 개인정보 단체소송 도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실명확인의무 및 실명거래정보의 비밀보호 / 누설금지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수립 및 운영 의무 NOTES
  • 6. 금융기관 의무와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보안시스템을 통한 접근통제 의무 금융 IT 침해사고 예방ㆍ대응체계 강화 의무 고객정보 유출방지 의무 금융정보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 및 홈페이지 등 공개용 서버관리 , 전산 자료 보호대책 , 해킹방지대책 등 외부에서의 접근통제 , 전 / 현직 직원의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 강화 , 홈 페이지 등 공개용 서버 관리대책 등 IT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전문성 , 보안 수준 등 관리 검토 , 이용자 비밀 번호 관리 등 위반시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기한 기관 및 관련 임직원 제재 대고객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인 금융기관의 과실책임 간주
  • 7. 금융기관 의무와 책임 정보통신망법 보안시스템을 통한 접근통제 의무 개인정보의 암호화 고객정보 유출방지 의무 고객정보 , 거래정보 , 신용정보 등의 전송ㆍ저장시 암호화 기술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접근 통제 , 접속기록의 위 / 변조 방지 등 임직원 및 아웃소싱 상주직원에 대 한 자료 유출 경로 차단 방화벽 , 침입차단시스템 등 설치 / 운영 고객정보 , 금융정보 , 거래정보 등 안전 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기술적․관리적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누출 등 의무소홀의 경우 2 년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 과태료 처분
  • 8. 금융기관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 관련 법령 비교 신용정보법 신용 정보제공ㆍ이용자 ( 고객 및 직원의 ) 신용정보 민감정보 수집금지 개인식별정보 이용 · 제공 동의 X X X 원칙적 동의 필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준용사업자 고객정보 민감정보 수집 동의 X X 사전고지 및 동의 , 보호조치 원칙적 동의 필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상 개인정보 취급자 ) 고객정보 + 직원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CCTV 설치ㆍ운영상의 제한 정보주체 통지 및 정부 신고의무 사전고지 및 동의 동의 불요 ( 단 , 공개의무 및 고지의무 있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수범자 대상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CCTV 운영 처리 등의 위탁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보유출 통지 및 신고
  • 9. 관련 규정 위반시 기관 및 CEO 등 임직원 엄중 문책 예고 금융 IT 보안기준 및 사고 후 책임에 관한 감독법규 규제를 상향 예정 강도 높은 검사와 주요 지적사항 관련 내규 및 매뉴얼 관리소홀 , 보안전담조직 운영 부적정 , 해킹방지대책 불철저 고객정보관리 및 처리 부적정 , 보안관제 등 아웃소싱업체 계약 / 관리 부적정 서버 내부 사용자계정 관리 부적정 , 고객정보 비암호화 , 네트워크 보안 부적정 등 현장검사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관련 법률의 정확한 해석 필요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I III II IV
  • 10. 2008 년 정보통신망법 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호대책 ( 방통위 고시 ) 불이행으로 인한 정보유출의 경우 2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금융기관의 경우 , 입건 후 처벌사례 없으나 최근 환경 크게 변화 주요 관리소홀점  고객정보 비암호화 , 접근통제 불철저 , 알려진 취약점 미대응 등 경찰 사이버수사대 / 검찰 첨단범죄수사부 관심 증대  피해 금융기관의 과실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입건 여부 적극 검토 중 사법당국의 대응 I III II IV
  • 11. 금융감독법령위반 임직원 및 기관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정보유출에 대한형사 책임 ( 정통망법 위반 ) 대고객등 신뢰 훼손 금융기관의 법류 리스크 법적 위험 01 02 04 03
  • 13. 금융기관이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자문도 정보보호를 위한 비용 항복에 포함하도록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또는 문구 수정 별표 2 중 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비용 및 정보보호컨설팅 분류표에 IT/ 정보보호 관련 법률 자문이 포함되는지 불분명 제 8 조 ( 인력 , 조직 및 예산 ) 제 3 항 &quot; 제 1 항 제 1 호의 인력에 관한 기준은 < 별표 1> 과 같으며 , 제 2 항의 예산에 관한 기준은 < 별표 2> 와 같다 .&quot; 정보보호 컨설팅의 범위 개정안 이 슈 의 견
  • 14. 비밀번호 생성 규칙 문구를 명확히 수정 방통위 고시와 비교하였을 때 , 8 자리에 숫자 , 영문자 , 특수문자가 모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 중 2 가지만 혼합되면 되는 것인지 문구가 불분명하고 ,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방통위고시의 내용과도 불일치 cf. 방통위 고시 - 다음 각 목의 문자 종류 중 2 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 자리 이상 또는 3 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 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 가 . 영문 대문자 (26 개 ), 나 . 영문 소문자 (26 개 ), 다 . 숫자 (10 개 ), 라 . 특수문자 (32 개 제 12 조 ( 단말기 보호대책 ) 제 3 호 &quot;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 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 회 이상 변경할 것 &quot; 개정안 이 슈 의 견
  • 15.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인증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에 본사가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의 사용을 허용 “ 국가기관”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 , 현재 인증 국가기관은 국정원 밖에 없고 , 해외 보안 업체들은 암호 소스를 국정원에 제공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문언상으로는 해외 정보보호제품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고 , 외국계 금융기관이 여러 국가에 통일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 더 우수한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기 곤란해짐 제 15 조 ( 해킹 등 방지대책 ) 제 2 항 제 1 호 &quot; 정보보호 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것 &quot; 개정안 이 슈 의 견
  • 16. 보안프로그램의 해제 고객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보안프로그램을 아예 설치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거나 , 유권해석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안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고 해제해야만 하는 것인지 고객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아예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제됨 후자의 경우 고객이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프로그램을 개발 , 제공하는 것이 수월해지나 , 기존 금감원 입장은 전자의 입장으로 보임 제 34 조 (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 제 2 항 제 3 호 &quot; 해킹 등 침해행위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대책을 적용할 것 ( 다만 , 고객의 책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해제할 수 있다 )&quot; 개정안 이 슈 의 견
  • 18. 사고 인지 경위 유출 사고 발생 제일 먼저 해야하는 일은 ? 01 협박 ( 공갈 ) 접수 자체 모니터링 02 외부 제보 03 경찰 수사 개시 04
  • 19. 첫번째 어려움 공개와 비공개 1 공개할 경우 해야 할 일 방통위 / 금감원 등 유관기관 신고 경찰에 수사의뢰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고객에 통지 2 공개할 경우 감당해야 할 외부 도전 방통위 / 금감원의 현장 조사 경찰의 수사 언론 보도 인터넷의 추측성 소문 , 악성 비방 고객들의 문의 쇄도 및 보상 요구 집단소송 카페 개설
  • 20. 비공개가 정답인가 ? 1 해커의 은밀한 유혹 원하는 돈을 보내주면 모든 자료를 파기하고 절대 비밀을 지키겠다 . 선수끼리 선수답게 해결하자 . 자료는 나만 갖고 있다 . 2 고객정보 파기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해킹은 그룹으로 이루어짐 금품도 받고 고객정보도 팔아 버릴 가능성 ? 협상 주체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공범의 존재 많은 시일이 지난 후 다시 마음이 변할 가능성
  • 21. 비공개 후 노출될 경우 해커와 타협한 후 해킹 사실이 노출될 경우 기업의 명성에 미칠 영향 - “ 고객들의 2 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기는 커녕 자신의 과오를 숨긴 기업” - 고객 이탈로 사업에 위기 초래 가능성 높아짐 형사소송에 미칠 영향 - 형사 입건될 가능성 급상승 - 처벌형 높아질 가능성 급상승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 - 2 차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 높아짐 - 법원이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할 가능성 높아짐 - 손해배상액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 .
  • 22. 공개 결정 ! 1 결정은 신속할 수록 좋음 공개 결정을 지연한 사이에 노출될 경우 단점 발생 뒤늦게 공개할 경우에 2 차 피해 예방을 하지 못하였다는 비난 발생 2 공개할 경우 감당해야 할 외부 도전 방통위 / 금감원 / 행안부의 현장 조사 , 행정처분 수사기관의 해커 수사 협조 요청 수사기관의 회사에 대한 과실 여부 조사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의 성명발표 , 정보공개 요구 각종 추측성 , 비난성 언론 보도 / 악의적 오보 인터넷의 추측성 소문 , 악성 비방 고객들의 문의 쇄도 및 보상 요구 / 집단소송 카페 개설 내부 직원 단속 사건 경위의 정확한 파악 등
  • 23. 방통위 / 금감원 / 행안부의 현장조사 / 행정처분 1 침해사고 신고 의무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2 현장조사 방통위 / 행안부의 현장조사 금감원의 특별검사 3 행정처분 과태료 , 과징금 영업정지 ( 취소 ), 임원 / 기관 징계
  • 24. 경찰 조사와 형사 입건 정통망법상 개인정보 분실 등 죄 제 73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8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 ( 제 67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제 28 조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 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 ·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 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방통위 고시 ) 동 기준 해설서 ( 한국인터넷진흥원 )
  • 25. 경찰 조사와 형사 입건 정보통신망법 28 조 1 항 2 호 ~5 호 각호 및 이에 따른 고시 위반이 개인정보 분실 등의 원인이 되었을 때 사례에서 많이 발생하는 고시 위반 사유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 운영 - IDS, IPS 의 운영 - IP 주소 등으로 접근 통제 - 웹서버의 개인정보시스템 여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 개인정보 중 주민번호 , 비밀번호 암호화 . 로컬 저장시 전 개인정보 암호화 ( 로그 속 개인정보 ) - 비밀번호의 작성 규칙 ( 6 자리 , 8 자리 ) - 전송구간의 암호화 - VPN 접속시 추가 인증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 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 백신의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 26. 언론 대응 1 언론 대응을 회피하거나 ,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해킹 의심 정황 발견 사실 , 2 차 피해예방을 위한 고객들의 조치 요구 등 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 와 관련된 언론 브리핑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전개 언론을 자극할 경우 , 추측성 보도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후속 대응에 심각한 지장 초래 2 해킹의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기 전 원인 / 결과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 해커가 검거되기 전에는 유출 의심 정황이 있을 뿐 정확한 유출 자료는 확정되지 않음 해커가 검거되기 전에는 정확한 해킹 경로는 밝혀지지 않음 3 집단 소송의 원고는 언론 보도를 주된 증거로 사용 회사의 부적절한 언급은 집단소송을 독려하는 효과 특히 ,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 , 추측성 보도를 소송상 증거자료로 제출 3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는 즉시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함이 바람직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 정정보도 과정에서 지나친 언급은 자제
  • 27. 고객 대응 / 집단소송 대응 1 고객 대응 지원 체계 강화 언론보도 직후부터 고객 문의 쇄도 , 불충분한 대응은 불리한 여론 형성으로 집단 소송 등에 영향 온라인 , 전화 , 방문 등 모든 상황에 대해 대응 요령 준비하여 시행 법무팀의 검토 하에 모범 문답을 준비 2 차 피해 방지 , 고객 정보 변경 등 필요 최소한 조치는 적극적으로 안내 해킹의 원인이나 전체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 규명중’ 2 집단 소송 카페 등 움직임 관찰 언론의 오보가 여론을 자극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적절한 조치 피해 고객을 위해 필요한 조치 검토 - 법적 책임을 미리 인정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시행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
  • 28. 기타 유관기관 대응 1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절차 있음 충분한 조사 없이 적극적으로 회사의 과실 인정 및 배상금 인정하는 경향 책임을 인정할 경우에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의 제기 필요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와 비슷 1 인당 배상금액을 100 만원 단위의 고액으로 인정한 사례 다수 1 인이 제기한 조정이라고 할지라도 집단소송의 원고수만큼 배상 청구와 마찬가지이므로 신중하게 대응 3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회사 방문 , 정보공개 요청 , 유관기관에 영향력 행사 등 적극적으로 활동 면담 , 최소한 정보 제공 등 적절하게 대응
  • 29. 소송 대응 형사소송 1 수사기관의 수사 경찰 - CTRC, CCI 검찰 - 첨단범죄수사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슈에 신속한 해명 기술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정이 중요 - 엔지니어들의 속단 , 부적절한 법적 효과 해석 - 현업 직원들의 은폐 심리 , 보안부서의 동조 심리 참작 2 공판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판기록 확보 시도 집단소송의 대리인이 해킹 피고인 무료 변론 사례 등
  • 30. 소송 대응 민사소송 1 전국에 소송 제기 개인 , 단체가 산발적으로 전국에 소송 제기하여 수십건의 소송 동시 진행 패소판결 선고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고려한 소송 운용 전략 필요 2 지급명령 이의 제기 3 본안소송 1 심부터 3 심까지 최소 3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전 원고의 주장 , 입증을 기다려 필요 최소한으로 답변하는 전략 집단 소송 사건 / 유력 변호인 사건에 소송력 집중하고 다른 사건은 이에 병합하거나 기일 추정하는 전략 소송상 쟁점이 되는 기술적 사항의 반론 준비 전문가 증인 , 관련 기관 의견서 , 문헌 / 참고자료 확보 등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 검토 및 이에 대한 조치 언론보도 , 경찰 수사결과 발표 , 유관기관의 조치 , 시민단체의 활동 등
  • 32. Q & A

Editor's Notes

  • #4: 타사 사례 등을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요구 사항이 존재하였음 ○ 매각협상 등 매각과정에 참여 요구    - 대부분의 노조가 매각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실력행사의 일환으로 실사를 거부하는 등 많은 마찰을 빚고 있음 ○ 고용보장 , 단협 승계 , 노조 인정 , 근로조건 유지 요구    - 일반적인 매각이나 M&amp;A 에서는 요구를 일단 수용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GM 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때처럼 buyer 가 단협 개정 , 인원 구조조정 등을 요구할 경우 노조와 대규모 충돌 가능성도 있음 ○ 위로금 ( 매각에 따른 보상금 ) 지급 요구    - 노조에서는 위로금 지급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종별로 차이가 있음    -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얼마’라고 못박혀 있지는 않으며 , 투자기간과 수익률을 종합하고 , 노조의 반발 등 매각과정에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지급하고 있음